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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자격시험, 내년부터 연 2회 시행…취득 기회 늘어나
건축사 자격시험, 내년부터 연 2회 시행…취득 기회 늘어나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9.05.08 2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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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정부 혁신의 하나로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자 2020년부터 건축사 자격시험을 현재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 응시자는 올해 하반기에 시행하는 자격시험부터 장애 유형이나 등급에 따라 시험시간이 1.2배~1.5배 연장된다.
 
8일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건축사 자격시험은 연 1회 시행되면서 응시 희망자들이 시험 준비를 위해 6~8월 경 퇴직이나 휴직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연 2회로 응시기회가 확대되면서 과목별 합격제에 맞춰 유연하게 시험에 대응할 수 있게 되고, 건축사사무소도 인력난 부담을 덜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건축사 자격시험은 과목별로 3시간씩 총 9시간 동안 도면을 작도해야 하는 시험으로, 신체가 불편한 장애인들이 응시하기에는 많은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선으로 별도 시험실까지 배정받게 되면서 시험응시 편의성이 개선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사 자격시험은 국민의 안전과 국토 경관을 책임지는 건축사를 뽑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앞으로도 엄정하게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며 “응시자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고,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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