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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제’란? 인감증명서 대신 발급, 주민 편익 증진·행정비용 절감까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란? 인감증명서 대신 발급, 주민 편익 증진·행정비용 절감까지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9.05.08 2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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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8일 전국 시·군·구 부단체장에게 주민편익 증진과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 기존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확산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인감제도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도입된 지 7년이 지났음에도 발급율에 큰 변화가 없고, 자치단체간 발급실적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요기관의 인식 전환이 매우 큰 역할을 하는 만큼 지역 내 금융기관, 부동산 중개업소 및 자동차 매매상사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홍보와 안내를 당부했다.

또한 인감대장의 보관과 관리를 위한 행정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됨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확산을 위한 자치단체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본인서명확인제도는 인감에 비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면서도 행정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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