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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경비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된다, 전기차 충전시설도 확충
아파트에 경비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된다, 전기차 충전시설도 확충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9.05.09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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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건설기준에 대해 그간 제기됐던 민원 사항 등을 검토, 국민생활 불편 해소 효과가 높은 과제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9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및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으로는 첫째 공동주택 내 근무하는 관리사무소 직원 및 경비원·미화원 등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가 있다. 이로 인해 경비원·미화원 등 공동주택 내 근로자의 근무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공동주택 내 실외기실 설치기준을 명확히 규정, 입주 후에도 용이하게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도록 에어컨 배관 설치가 확대될 예정이다.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을 위한 이동형 충전 콘센트 설치대상과 설치비율도 확대된다.

현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급속·완속충전기를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전기차 이동형 충전 콘센트 설치가 의무이나, 충전시설 부족,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 내연기관 차량이 주차된 경우 차량 이동 요청 과정에서 입주민 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설치 및 이용이 용이한 이동형 충전 콘센트를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향후 전기차 보급 확대 추세 등을 고려해 이동형 충전 콘센트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주택을 500세대에서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전체로 확대하고, 설치비율도 주차면수의 2%에서 4%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 외 이번 개정안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질소산화물이 적게 배출되는 저녹스(NOx)보일러(환경표시인증 획득) 설치가 의무화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의 약 6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공동주택에 대한 건설기준은 다수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동주택과 관련된 민원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국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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