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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부터 어린이집 '안심 등·하원 알림서비스' 제공
2021년 부터 어린이집 '안심 등·하원 알림서비스' 제공
  • 김원근 기자
  • 승인 2019.05.13 1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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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을 분실한 A씨는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기 위해 증명사진을 새로 찍어야 했고, 재발급 신청 수수료로 5000원을 부담했다. 며칠 후 습득된 A씨의 주민등록증이 주민센터로 보내져 와 습득한 주민등록증을 파기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분실된 주민등록증의 습득여부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24'에 조회기능을 추가한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15개 부처와 합동으로 51개 민원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등으로부터 1236건의 개선과제를 건의 받아 해당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생활안전, 서민경제, 민원행정 효율성 등 3개 분야 51건의 과제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학부모가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도록 어린이집 원아 '안심 등·하원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여권을 우편으로 수령할 때 시군구청을 경유해 배송했던 것을 주소지로 직배송하는 등 민원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

민원 개선과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앞으로 어린이집 원아의 등·하원 여부, 이동경로 등을 부모에게 통보하는 '안심 등·하원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내년 2월까지 기반 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는 2021년 2월까지 안심 등·하원 알림서비스 고도화 및 시범서비스를 진행한다. 이어 2021년 3월부터 본격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표 열람 등 제한 신청방법도 개선된다. 가정폭력피해자는 가해자를 대상으로 본인·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가정폭력 상담소의 상담사실확인서 등 증거서류 구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증거서류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등 9종 중 하나를 필요로 했다. 이에 가정폭력피해자의 거주지 노출방지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정폭력피해자가 발급받기 쉬운 증거서류를 추가로 인정하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여권 등기우편 발송 직배송 시스템도 개정된다. 지금은 여권을 발급받을 때 우편 배송을 신청하면 조폐공사에서 제작된 여권이 시군구청을 경유하여 배송되고 있지만 앞으로 여권 배송기간 단축 등 민원 편의 제고를 위해 민원인이 지정한 여권수령 주소지로 직배송할 계획이다. 관련 서비스는 내년 12월부터 제공된다.

이 밖에도 외국인에 대한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 자격 부여,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발급절차 간소화,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 간소화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포용국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민생활 밀착형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Queen 김원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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