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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치료로 장기 결근 한의사, 한의원 상대 '부당해고 소송' 패소
병 치료로 장기 결근 한의사, 한의원 상대 '부당해고 소송' 패소
  • 김원근 기자
  • 승인 2019.05.14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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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결근 후 근로조건 변경 등을 요구한 한의사가 근로 계약 해지를 통보받자 "업무상 질병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부당하게 해고됐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한의사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교정치료 전문 한의사인 A씨는 월 1500만원의 보수를 받고 B 한의원과 계약을 체결했지만, 2016년 5월쯤 발에 입은 상처가 당뇨병성 병변으로 악화돼 치료를 받게 되면서 약 3개월간 결근했다. A씨는 퇴원 후 본인의 건강 상태를 이유로 주5일 근무를 주3일로 줄이고 월급도 그에 맞게 받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그를 고용한 한의원은 "내방 환자 수용에 어려움이 있다"며 근로계약 해지를 통지했다. 이에 A씨는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했지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A씨의 질병으로 한의원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돼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신청을 각하했다. 재심을 맡은 중앙노동위원회 판단도 같았다.

이에 A씨는 "업무상 얻은 질병으로 치료 중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를 해고한 한의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업무 중 사고를 당했다고 보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존 질병인 당뇨와 업무 외적인 상처를 자연적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한의원은 A씨가 교정 치료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해 주 5일 교대 근무를 수행해 줄 것을 기대했고 이러한 내용을 계약에 반영했다"며 "한의원이 약정한 것과 다른 근로조건에 관한 A씨의 조건을 수용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Queen 김원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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