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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민턴장, 도서관 등 동네 생활체육시설 면적 넓어진다
배드민턴장, 도서관 등 동네 생활체육시설 면적 넓어진다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9.05.14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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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앞으로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등 규모가 작은 동네 생활체육시설의 면적이 넓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도서관 등 생활 SOC 시설을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5월부터 시행되는 것.
 
국토부 관계자는 “실내 배드민턴장이나 게이트볼장 등 실내 생활체육시설과 도서관은 지역에 꼭 필요한 체육·문화시설임에도 현재 실내 생활체육시설의 경우 1,500㎡, 도서관은 1,000㎡로 규모를 제한해 설치하도록 하고 있었다”며 “생활체육시설이나 도서관에 대한 이용이 증가하면서 생활체육시설은 3,000㎡로, 도서관은 2,000㎡로 건축 연면적을 2배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체험과 여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공영도시농업농장과 실습교육장을 설치 가능하도록 하고, 화장실, 주차장 등 부대시설 설치도 허용하기로 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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