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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이버도박 1107명 검거 … "호기심으로 도박해도 처벌"
불법 사이버도박 1107명 검거 … "호기심으로 도박해도 처벌"
  • 김원근 기자
  • 승인 2019.05.14 1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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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사이버도박 단속으로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프로그램 개발자 등 1107명을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올해 1월 초부터 최근까지 사이버도박 연루자 특별단속에서 총 777건을 단속하고 1107명을 검거해 그중 7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거자 중에는 '불법사설 토토' 이용자가 583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마·경륜·경정이 152명, 카지노가 53명으로 뒤를 이었다. 사다리타기나 홀짝게임 등 신규도박 이용 중 검거된 인원도 319명이나 됐다.

이번 단속에서 덜미가 잡힌 이들은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프로그램 개발자 등 운영협력자와 도박행위자로 경찰은 이들로부터 138억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압수했다. 또 도박범죄 연루계좌 35개도 출금 차단했다.

경찰은 운영자 검거를 위해 동남아시아 경찰당국 등 외국 수사기관과 공조했고, 인터폴 적색수배, 여권 무효화 조치로 해외거주 피의자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도박은 운영자뿐만 아니라 통장을 빌려주거나, 도박수익금을 인출한 협조자, 호기심으로 도박을 한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게임을 가장해 도박인지 명확히 알기 힘들게 포장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할 것"도 함께 강조했다. 집중단속은 오는 6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Queen 김원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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