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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감찰' 담당 검사, "피해자 의사 존중해 조사 중단했다"
'안태근 감찰' 담당 검사, "피해자 의사 존중해 조사 중단했다"
  • 김원근 기자
  • 승인 2019.05.14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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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보복한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2019.5.14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보복한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2019.5.14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여성검사 성추행 의혹 당시 이를 감찰한 법무감찰담당관실 소속 검사가 "피해자 의사를 확인하고 이를 존중해 조사를 중단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성복) 심리로 14일 진행된 안 전 국장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항소심 공판에는 2010년 감찰실무를 담당했던 서모 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 검사는 2010년 한 여성검사가 장례식장에서 안 전 국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전해듣고, 피해자를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소속이었던 임은정 검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임 검사는 "피해자가 사건 공론화를 원하지 않고 문제 삼길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대신 전달했다. 이에 서 검사는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의 의사를 확인한 뒤 이를 존중해서 진상조사를 중단했다고 증언했다. 감찰 중단에 외부압력이 작용하지 않았단 취지다.

서 검사는 검찰 내 중대한 사항에 대한 진상조사는 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성폭행·성추행 사건은 다른 사건과 다르다. 피해자의 의사가 명료하지 않으면 진상조사 진행이 어렵다"고 답했다. 다만 직접 서지현 검사의 의사를 확인했는지에 대해서는 "당시에 제가 확인하진 않았지만, 피해자 의사를 확인한걸로 안다"며 "(서지현 검사) 본인과 동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다른 통로로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 후 종결했다"설명했다.

안 전 국장 측 변호인이 '당사자와 동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재차 추궁하자, 그는 "9~10년 전 일이라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또 서 검사는 "(성추행 조사를) '덮었다'는 표현은 거북스러운데, 덮은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안 전 국장은 2010년 10월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 검사가 이를 문제 삼으려 하자, 안 전 국장은 2014년 4월 정기 사무감사와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서 검사에게 불이익을 준 의혹이 있다. 1심은 안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불구속 상태였던 그는 법정 구속됐다. 선고 직후 안 전 국장은 "평검사의 전보인사까지 보고받는 법무부 검찰국장은 아무도 없다"며 "너무 의외라서 생각하지 못했다, 항소심에서 이런 점을 다투겠다"고 밝힌 바 있다.

 

[Queen 김원근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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