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06:30 (목)
 실시간뉴스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납부하세요... 국세청 '홈택스'·서울시 '이택스'·행안부 '위택스'에서 가능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납부하세요... 국세청 '홈택스'·서울시 '이택스'·행안부 '위택스'에서 가능
  • 박소이 기자
  • 승인 2019.05.20 07: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는 달.
5월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는 달.

5월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는 달. 서울시는 19일 시민들에게 5월 말까지 신고·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납부 대상은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다. 종합소득이란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이다. 단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기한이 1개월 연장된다.

5월 말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면 된다.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신고서'를 우편으로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우편, 팩스 또는 ARS로 신고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개인지방소득세는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납부는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는 서울시 '이택스' 또는 행정안전부 '위택스'에서 계좌이체·카드로 하면 된다. 홈택스, 이택스, 위택스에서 세금납부서를 출력해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세금납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해도 된다.

한편 지난해 5월 서울시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자는 약 62만4000명, 액수는 5900억이었다. 1인당 평균 94만5000원을 납부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1475억원으로 2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서초구(933억원, 15.8%), 송파구(434억원, 7.3%), 용산구(418억원, 7%), 양천구(285억원, 4.8%)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1738억원으로 29.4%를 차지했고 40대는 1442억원(24.4%)이었다. 이어 60대(1266억원, 21.4%), 70대 이상(799억원, 13.5%) 순이었다.

조조익 서울시 세무과장은 "5월 말에는 신고가 집중돼 이택스·위택스 과부하 등으로 신고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며 "미리 신고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Queen 박소이기자] 사진 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