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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신고하면, 과태료 즉시 부과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신고하면, 과태료 즉시 부과
  • 김원근 기자
  • 승인 2019.05.20 1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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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범국민운동을 추진하고 주민신고제를 본격적으로 시행, 안전신문고 앱을 개선해 신고자가 위반차량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을 찍어 보내 신고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신고한 내용을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행정예고를 지난달 17일부터 시행했다. 2019.4.16
행정안전부는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범국민운동을 추진하고 주민신고제를 본격적으로 시행, 안전신문고 앱을 개선해 신고자가 위반차량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을 찍어 보내 신고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신고한 내용을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행정예고를 지난달 17일부터 시행했다. 2019.4.16

 

정부는 산불로 인해 행정예고가 늦어진 강릉시의 행정예고가 끝나는 21일부터 전국 228개 지자체에서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7일부터 한달간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5만6688건(일평균 1889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안전을 위해 반드시 비워두어야 하는  △소화전 5m이내 △도로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장 10m이내 △횡단보도 위 등이 해당된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민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가장 많은 신고건수(1만5496건)를 기록했고 이어 서울특별시(6271건), 인천광역시(5138건) 순으로 나타났다.

4대 금지구역 중 횡단보도가 52.3%(2만9680건)로 전체 신고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교차로 모퉁이 21.8%(1만2352건), 버스정류소 15.9%(9011건), 소화전 10%(5645건) 순이었다.

행안부는 국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영화관, 전광판, 각종 홍보물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홍보를 실시한다. 아울러 21일 전국 시·도 안전보안관 대표단 간담회를 개최해 국민 의식 개선에 안전보안관들이 앞장서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제도 시행에 관한 사항을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고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주민신고제를 활용한 강력한 단속을 통해 소기의 성과가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Queen 김원근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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