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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日 "제3국 참여 중재위 열자"
韓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日 "제3국 참여 중재위 열자"
  • 김원근 기자
  • 승인 2019.05.20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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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산대공원 동문 앞에 설치돼 있는 '울산 강제징용 노동자상'. 2019.3.1
울산광역시 울산대공원 동문 앞에 설치돼 있는 '울산 강제징용 노동자상'. 2019.3.1

 

작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신일본제철 등 일본 기업에 강제징용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과 관련, 일본 정부가 20일 한국 측에 제3국이 참여하는 중재위원회 개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지난 1월 한국 측에 징용 판결에 관한 정부 간 협의를 요청한 이후 4개월 이상 지났는데도 한국 측은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 사안의 중재위 회부를 "한국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외무성은 "지난해 일련의 (한국)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 정부는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와 관련해 한국 측에 적절한 조치를 강력히 요구해왔지만 현재로선 그런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일본 정부는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정부 간) 협의로는 본 건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국 측에 제공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모두 해결됐다'면서 한국 법원의 해당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이날 일본 정부의 중재위 개최 요구는 '한일청구권협정 해석·이행 과정에서 분쟁이 생겼을 땐 양국 간 협의를 진행하거나 제3국 참여 중재위를 구성토록' 한 청구권협정 제3조를 근거로 한 것이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한국이 이번 중재위 개최 요구를 수용할 경우 양국은 앞으로 30일 이내에 중재위에 참여할 위원 각 1명을 선임한 뒤, 다시 30일 이내 기간 동안 중재위에서 활동할 제3국 출신 위원 1명을 선임해야 한다. 만일 이 기간 내에 제3국 위원을 결정하지 못한다면 한일 양국은 다른 나라에 제3국 위원 선정을 맡길 수 있다.

그러나 일본 측이 앞서 요구했던 정부 간 협의와 마찬가지로 중재위 구성 또한 한국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는다.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이 중재위 구성에 응하지 않을 땐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한다는 방침이지만, ICJ 절차 진행 역시 한국 측의 동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역시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일본 외무성은 "청구권협정에 따라 한국 정부엔 중재에 응할 의무가 있다"면서 "중재에 응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Queen 김원근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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