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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장자연사건' 수사권고 안 하기로 … 의도적 증거은폐 의심 돼
과거사위 '장자연사건' 수사권고 안 하기로 … 의도적 증거은폐 의심 돼
  • 김원근 기자
  • 승인 2019.05.20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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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중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장 대행과 위원들이 2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 과천종합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5.20
정한중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장 대행과 위원들이 2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 과천종합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5.20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0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따라 '장자연 리스트 사건'의 재수사를 권고하지 않았다. 다만 장자연씨 소속사 대표인 김종승씨가 이종걸 의원 명예훼손 등 사건 관련 위증을 한 혐의에 관해선 수사를 개시하라고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 관해 이와 같이 심의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장씨의 성폭행 피해 의혹과 관련 "현재까지 조사 결과로는 2인 이상이 공모, 합동했는지, 어떤 약물을 사용했는지, 장씨가 상해를 입었는지 등 특수강간 또는 강간치상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발견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공소시효 완성 전 강간치상 범행에 대한 구체적 진술 등 증거가 확보될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이를 대비해 성폭행 의혹과 관련 최대한 상정 가능한 공소시효 완성일인 2024년 6월29일까지 이 사건 기록과 조사단 조사기록을 보존할 수 있도록 보존사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라"고 권고했다.

김씨 위증에 관해선 "김씨가 이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내용 중 허위로 밝혀진 부분에 대해 검찰에서 김씨를 위증 혐의로 수사를 개시하라"고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조사단의 조사과정에서 과거 장씨 사건 수사 이후 남아있어야 할 기록들이 남아있지 않음을 지적하며 '의도적 증거 은폐' 가능성도 지적했다. 과거사위는 "당연히 보존돼 있어야 할 통화내역 원본 외 각종 디지털 증거자료와 압수물 사본이 기록에서 누락됐음을 발견했다"며 "당시 수사에 참여한 경찰이나 검사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을 보일 정도로 이례적이며, 의도적 증거은폐까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Queen 김원근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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