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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드론 불법비행, 항공기 운항 위협
제주지역 드론 불법비행, 항공기 운항 위협
  • 김원근 기자
  • 승인 2019.05.21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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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롯데시티호텔에서 바라본 제주국제공항 모습. 2019.3.6
제주시 롯데시티호텔에서 바라본 제주국제공항 모습. 2019.3.6

 

제주지역  비행제한구역에서 드론을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띄우는 사례가 빈번해 항공기 안전에 적신호가 켜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등록 드론(초경량비행장치) 대수는 2016년 2172대에서 지난해 7177대로 3배 이상 늘었다. 제주에서도 최근 들어 드론 등록 대수가 느는 추세다. 제주지방항공청에 등록된 제주지역 드론은 67대다. 연도별로는 2014년 9대, 2015년 11대, 2016년 11대, 2017년 11대, 2018년 25대다.

드론 사용목적이 조종교육, 사진촬영 등에서 농업지원과 육·해상 측량·탐사, 방재·건물안전진단 등으로 확대되면서 최근 등록대수가 크게 늘고 있다. 일부는 드론을 국토부 등에 등록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주말·휴일에는 자신이 소유한 드론을 직접 가지고 제주를 찾아 조종하면서 사진촬영을 하는 관광객들도 적잖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제주국제공항과 정석비행장(서귀포시 표선면) 관제권 안에서 드론을 불법으로 날리다 적발되면서 안전사고 우려를 낳고 있다. 항공안전법에는 공항 중심으로 반경 9.3㎞까지의 관제권을 비행제한구역으로 정하고 드론의 비행을 제한하고 있다. 제주국제공항 비행제한구역에서 드론을 날리려면 국토부(제주지방항공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제주국제공항 중심에서 반경 3㎞ 이내(비행통제구역)에서는 항공기와의 충돌 등이 우려로 드론 비행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제주국제공항 비행제한구역에서 제주지방항공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드론을 날리다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가 13건이다. 또 올해에도 현재까지 6건이 적발돼 과태료 부과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석비행장에서는 최근 드론 불법 비행으로 운항 중이던 항공기들이 급히 운항을 중지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11시45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정석비행장 관제권 내 드론 2~3대가 고도 300m에서 동시 출현하면서 당시 비행 중이던 항공기 6대가 드론을 피하기 위해 체공비행 또는 즉시 착륙을 실시한 바 있다.

또 15일 오전 11시10분쯤에도 정석비행장 남동쪽 약 3㎞ 지점에서 드론이 비행하는 것은 정석관제탑에서 육안으로 확인됐고, 이 때문에 제트항공기 2대가 15~20분 공중에 체공하다가 착륙하기도 했다.

정석비행장은 2000년 5월 관제권을 지정받았고, 국토부로부터 드론 비행계획 승인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정석비행장 비행제한구역 내에서 드론을 날리는 경우 사전에 정석비행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장만희 제주지방항공청장은 “드론 사용자들에게 공항 관제권 내에서 비행할 경우 항공기와의 안전확보를 위해 비행승인을 받고 비행하도록 독려하고 있다”며 “국토부가 개발 배포한 Ready to Fly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현재 자신의 위치가 비행제한구역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비행가능구역이라 할지라도 지상 150m 미만으로 비행하고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는 비행하지 않는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Queen 김원근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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