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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0.30%→0.25% 인하 ··· 2000달러 이하 온라인환전 허용
증권거래세 0.30%→0.25% 인하 ··· 2000달러 이하 온라인환전 허용
  • 김원근 기자
  • 승인 2019.05.21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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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일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K-OTC 등에서 주식거래를 할 경우 증권거래세가 현행 0.30%에서 0.25%로, 코넥스는 0.30%에서 0.10%로 세율이 낮아진다. 소비자가 온라인환전업자를 통해 2000달러 이하 범위에서 환전도 할 수 있게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6월3일 이후 양도되는 주식부터 적용되는 세율이 0.05%포인트(p) 낮아진다.

이에 따라 코스피와 코스닥, K-OTC 주식은 세율이 기존 0.30%에서 0.25%로 인하된다. 코스피는 농어촌특별세(0.15%)는 유지하고 증권거래세율(0.15%)만 0.05%p 낮아진다.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 주식에 적용되는 증권거래세율은 0.3%에서 0.1%로 대폭 낮아진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자 세부담 완화, 투자심리 호전 등 주식 투자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코넥스 증권거래세율 인하로 벤처 투자 자금 회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달 28일부터는 외국환거래 분야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카카오머니 등 핀테크업체와 제휴를 맺은 해외 매장에서 간편결제서비스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해외직불카드 발행을 허용하고, 소비자가 온라인환전업자를 통해 2000달러 이하 범위에서 환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지금까지는 새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의 직불카드는 국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해외여행 시 환전이 필요했다. 온라인 환전업자는 외국통화 매입이 허용되지 않아 환전 업무에 제약을 받았다. 아울러 개정안은 국내기업이 다국적기업 자금관리전문회사에 송금할 경우 사전 신고 체계를 사후보고 체계로 전환했다.

 

[Queen 김원근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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