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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롱 속 국민주택채권 찾을 것, 상환금 98억원 규모…국민은행서 청구 가능
장롱 속 국민주택채권 찾을 것, 상환금 98억원 규모…국민은행서 청구 가능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9.05.21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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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개인이 보관 중인 국민주택채권 상환일을 확인, 소멸시효 완성 전에 원리금을 상환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주택채권은 채권의 상환일이 도래되면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국고에 귀속 된다.

현재 국채 소멸시효는 국채법 제14조에 따라 원금과 이자의 상환일로부터 5년이다.

이에 따라 1994년에 발행한 제2종 국민주택채권과 2009년에 발행한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소멸시효가 올해 안으로 완성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4월 기준 올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국민주택채권 약 98억원이 국고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며 “오래전 주택 매입 및 상속 후 장롱 속 깊숙이 보관하고 있는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일을 다시 한 번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상환기일이 지났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실물 국민주택 채권은 발행은행에서 손쉽게 상환받을 수 있다. 아직 상환일이 도래하지 않은 실물채권은 거래 증권사에 방문, 계좌를 개설·입고하면 상환일에 자동 입금된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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