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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콘텐츠 국제분쟁? ‘세계지식재산기구 조정제도’ 도움받을 것
저작권·콘텐츠 국제분쟁? ‘세계지식재산기구 조정제도’ 도움받을 것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9.05.21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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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이하 와이포)와 협력해 저작권 및 콘텐츠에 대한 국제분쟁 해결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21일 문체부에 따르면, 조정제도는 소송과 같은 법적 해결 방안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로서 기존의 사법제도와 대비해 시간적·금전적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콘텐츠 환경에서의 효과적인 분쟁 해결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국내 분쟁에 대해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등 우리 공공기관의 조정제도를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지만, 다른 국적의 당사자와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에는 국내 제도를 이용해 분쟁 해결을 도모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 1일부터 우리 기업이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 와이포 중재조정센터의 조정제도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와이포 조정제도 이용료 할인 및 이용료 지원 사업, 공동연수 등을 통해 역량이 확인된 조정인 선임 등의 협력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국제연합(UN)의 전문기구이자 저작권 분야 최대 국제기구인 와이포의 공신력, 국제적 시각 및 회원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활용하면 우리 기업이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문체부는 기대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문체부와 와이포의 조정제도 이용 지원 사업과 관련 홍보 강좌, 조정인 육성을 위한 공동연수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이 국제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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