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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價 불만 급등 ··· 국토부·감정원 '감사' 착수
공시價 불만 급등 ··· 국토부·감정원 '감사' 착수
  • 김원근 기자
  • 승인 2019.05.21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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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부동산 가격공시·시장조사 제도 전반에 걸쳐 국토교통부와 감정원을 대상으로 특정감사에 착수한다.

감사원이 애초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국토부와 감정원 감사에 착수한 것은 올해 공시가격의 오류와 부실 논란 때문이다. 실제 국토부는 표준주택과 개별주택 간에 상승률 격차가 3%포인트 이상 나는 종로·중·용산·성동·서대문·마포·동작·강남구 등 8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자체 검증에 나서 456건의 오류를 발견해 지자체에 조정을 요구했다.

이후 456가구에 대한 공시가격 조정을 요청하면서 공시가격 검증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감정원에 대한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오류가 적발된 건수 중 69%인 314건의 공시가격이 조정돼 공시가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12년 만에 최대치인 14.02% 급등한 점도 형평성 논란을 불러왔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의견청취 건수가 2만8735건이 접수돼 지난해(1290건)보다 22배 이상 늘어난 것도 집주인의 불신을 반영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2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부동산 공시가격 업무에 대한 직무유기를 이유로 국토부와 감정원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안다"며 "이에 따라 기존 감정원에 대한 자체 감사를 접고 감정원 감사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부동산 업계에선 감사 결과에 따라 보유세에 영향을 미치는 공시가격의 불투명한 산정제도가 개선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보유세 책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세법과 달리 산정과정이 불투명해 조세제도에 반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감사 과정에서 공시가격의 산정절차 자체에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이미 책정된 공시가격의 소급 산정 가능성도 눈여겨봐야 한다"고 말했다.

 

[Queen 김원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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