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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현직 검사들, 위증으로 2차 가해 시작해 고소"
서지현 "현직 검사들, 위증으로 2차 가해 시작해 고소"
  • 김원근 기자
  • 승인 2019.05.28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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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측 법률대리인 서기호 변호사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5.28
서지현 검사 측 법률대리인 서기호 변호사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5.28

 

현직 검찰 간부 3명을 명예훼손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한 서지현 검사(46·사법연수원 33기) 측은 서검사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서 검사 측 법률대리인 서기호 변호사는 28일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에 출석하며 "더이상 2차 가해를 할 수 없도록 현직 검사들에게 경고를 하는 의미로 이번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변호사는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안 전 국장이 신청한 증인들이 나와서 거짓 위증을 한 부분이 드러났다"며 "그것이 언론을 통해서 증폭됐고 2차 가해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어 "하필 검경수사권 조정 국면이다 보니 일부러 검사를 고소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건 아니다"며 "지난해부터 고소장은 써놨지만 현직 동료검사를 고소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는데, 잘못된 것을 처벌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서 검사 측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다. 서 검사는 건강상의 이유로 경찰에 출석하지 않았고, 서 변호사만 고소대리인 자격으로 참석해 조사를 받는다. 서 변호사는 "서 검사가 피해를 당했는데 오히려 피해자가 힘들어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서 검사가 직접 (경찰에)출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강제추행과 인사상 불이익(통영으로 발령낸 것)에 대한 조사를 해달라는 (2017년 서 검사와 법무부의)녹취록이 증거로 제출돼 있다"며 "이미 증거로 제출돼 있기 때문에 수사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 검사는 지난해 성추행 사건을 밝힐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혐의로, 당시 법무부 대변인과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최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현재 검찰 간부로 근무하고 있다.

서 검사는 고소장에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성추행 사건 등을 지난해 인사 책임자인 검찰과장에게 알렸지만 후속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무부 대변인은 언론 대응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남긴 글을 통해 서 검사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안 전 국장은 2010년 10월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 검사를 성추행하고 서 검사가 이를 문제 삼으려 하자, 2014년 4월 정기 사무감사와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의혹을 받는다. 1심은 안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불구속 상태였던 그는 법정 구속됐다. 현재 안 전 국장의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Queen 김원근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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