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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실버타운 사업으로 파산 위기 ... 명지대 '폐교'되나
무리한 실버타운 사업으로 파산 위기 ... 명지대 '폐교'되나
  • 김원근 기자
  • 승인 2019.05.28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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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 홈페이지 캡처
명지대 홈페이지 캡처

 

십수년전 추진한 실버타운 사업으로 인해 파산신청을 당한 명지학원이 법원의 파산선고를 막기 위해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명지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은 실버타운 '엘펜하임' 사업이 난항을 겪으면서 파산신청을 당했다. 앞서 채권자 33명은 명지학원이 2004년 분양한 엘펜하임에 약속된 골프장이 건설되지 않자 분양 대금을 돌려달라며 2009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2013년 최종 승소해 192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명지학원은 이를 배상하지 못했고, 이중 4억3000여만원의 자기 몫을 받지 못한 채권자 김모씨가 지난해 12월 서울회생법원에 법인 파산신청서를 제출했다.

명지학원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법인 해산절차를 밟게 되고 폐교로 이어진다. 이에 명지대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폐교를 우려하며 법인의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인문캠퍼스 총학생회는 학교법인과의 공청회를 요구하기로 했다. 교직원들도 지난 24일 법인에 파산신청과 관련한 사실관계와 향후 해결책 등을 질의했다.

전국대학노동조합 명지대지부 관계자는 "법인의 해결방안을 확인하고 향후 행동 계획을 짤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 전체가 이번 사태로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논란의 주체인 학교법인은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엘펜하임 공실 해소를 비롯해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등을 통해 법원의 파산선고를 막는다는 계획이다. 법인은 엘펜하임 공실 해소를 첫 번째 옵션으로 꼽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지금까지 미분양됐던 엘펜하임이 순조롭게 분양될지는 미지수다. 파격적인 할인 등 특단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엘펜하임이 순조롭게 분양될 가능성은 낮다.

이에 대해 명지학원 관계자는 "전문 위탁운영사를 통한 활성화를 통해 상품가치를 높일 계획"이라며 "할인을 비롯해 위탁운영사를 통한 수익성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명지학원은 현재 엘펜하임 전문 위탁운영사를 구하며 △공실세대 임대방안 △시설 관리 방안 △시설개보수 계획 제시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지학원은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의 처분도 고려한다. 현재로서는 노후화된 건물을 재건축해 임대하거나, 은행에서 낮은 이자를 받는 예금 등을 빼 현물에 투자하는 등 가진 재산의 수익모델을 바꾸는 '대체 처분' 방식의 허가 가능성이 열려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본재산 확보율을 해치지 않는 처분 계획서를 제출하면 허가를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사립학교법 28조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는 관할청(교육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통상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100% 이하인 법인이 재산을 매도하거나 증여하는 등 기본재산 확보율을 현재보다 낮추는 재산 처분계획은 불허한다. 지난해 기준 명지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57.3%에 그쳤다.

당초 명지학원은 지난 2016년에도 수익용 기본재산 일부에 대한 처분을 요청했지만 재산 처분 대금을 채무 상환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라 반려됐다. 수익용 재산을 팔아 채무상환 등에 무분별하게 이용하면 학교의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 있어서다.

이에 비춰볼 때 그나마 가진 재산을 활용해 수익을 내는 '대체 처분'의 허가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대체 처분 허가가 나면 법원이 파산선고 대신 채권자와 조정 등의 절차를 밟게 하는 선고를 내릴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교육부는 전망한다. 그러나 대체 처분 계획도 수익성이 명확하고 실현 가능성이 높아야 해 실제 허가를 할지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 명지학원 관계자는 "생존의 문제가 걸린 만큼 모든 선택지를 열어놓고 해결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Queen 김원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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