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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담배 가게, 소비자에게 담배제조 허용하면 '징역형'
수제담배 가게, 소비자에게 담배제조 허용하면 '징역형'
  • 김원근 기자
  • 승인 2019.05.29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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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제담배 판매점에서 담배 제조장비를 사용해 소비자가 담배를 만들 경우 판매자는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금지규정을 새로 담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수제담배 판매점에서 궐련형 담배 제조장비를 소비자에게 제공해 소비자가 담배를 제조하게 할 경우 해당 판매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담뱃세 납부와 담배제조업 허가 등 관련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편법 담배 제조·판매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담배 소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규정도 신설됐다. 현재는 명의를 빌려 담배 판매를 하는 사업자만 처벌을 받지만 앞으로는 명의 대여자도 처벌받게 되는 것이다. 법을 위반할 경우 소매인 지정을 취소하고,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제담뱃잎 판매점에서 공장형 제조장비를 갖춰 판매해온 행태는 사실상 궐련 판매임에도 법상으로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다만 말아 피는 궐련형 담배를 개인이 집에서 만들어 피는 건 불법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편법적 담배 제조·판매행위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관련 법규정을 명확화함으로써 담배사업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Queen 김원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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