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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김광석 아내 서해순에 명예훼손 배상 ... "5000만원 지급하라"
이상호, 김광석 아내 서해순에 명예훼손 배상 ... "5000만원 지급하라"
  • 김원근 기자
  • 승인 2019.05.29 1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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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광석씨의 아내 서해순씨가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와 고발뉴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정은영)는 서씨가 이 기자와 고발뉴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상호와 고발뉴스는 서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영화 '김광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영화상영금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영화의 객관적 내용이나 흐름, 이야기와 화면의 구성 방식, 대중의 공적 관심사안이라는 점과 이미 전부터 의문이 제기된 점 등을 봤다"며 "내용상 일부 과장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담겨있긴 하나, 표현의 자유를 벗어나 서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이 기자와 고발뉴스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광석이 타살됐다거나, 서씨가 유력 용의자라고 단정적인 표현을 쓴 점 등은 허위사실로 서씨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된다"며 "(이 기자가) 개인적으로 페이스북 계정에 서씨를 악마로 표현한 부분 또한 인격권 침해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김광복씨에 대해서는 "언론 인터뷰에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 기자처럼) 단정적인 표현은 없었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광복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기자와 고발뉴스에게는 "서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이 기자가 개인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서씨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2000만원을 지급하고, 고발뉴스 등을 통해 공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3000만원을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씨는 지난 2017년 11월 이 기자와 고발뉴스, 김광석씨의 친형 광복씨를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고소하고, 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영화 '김광석'에 대해서는 지난해 2월 상영·배포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가 기각되기도 했다.

 

[Queen 김원근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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