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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6명, 1심판결 뒤엎고 모두 '무죄'
양심적 병역거부자 6명, 1심판결 뒤엎고 모두 '무죄'
  • 김원근 기자
  • 승인 2019.05.29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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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징역형을 판결받았던 양심적 병역거부자 6명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2형사부(부장판사 염기창)는 29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모씨(25) 등 6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허씨는 징역 1년6개월의 형을 선고받는 등 6명 모두 징역형을 판결받았었다.

재판부는 "이들이 부모나 친인적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종교생활을 했다"며 "이들은 민간대체 복부가 시작되면 이를 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종교적 양심의 신념이 강하다"고 밝혔다. 이어 "처벌 위험을 무릅쓰고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는 병역법 제88조에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인다"고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9대4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병역법 88조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병역의무 이행이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스스로 파멸시키기 때문에 불이행에 따른 어떠한 제재라도 감수한다"며 "이들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통해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건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전원합의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면서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전반적 삶의 모습도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Queen 김원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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