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 파더스' 관계자의 양육비 미지급 부모신상 공개는 '공익목적'이란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다.
검찰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 '배드 파더스'(Bad Fathers) 관계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1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배드 파더스 관계자 구모씨(56)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씨는 지난 2017년 10월~2018년 10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고 제보 받은 사람들의 얼굴사진과 이름, 나이, 주소, 직업, 미지급 양육비 등의 상세한 정보를 배드 파더스에 올리는 등 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혐의다.
구씨는 해당 기간 동안 저지른 범죄 사실에 따라 정보가 공개된 부모 중 5명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강요하는 데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신상 공개는 허용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구씨의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을 참작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씨는 '공익목적'이라면서 저지른 행동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신상이 공개된 사람들은 일반 시민이고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도 명확한 것도 아닌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Queen 김원근기자] 사진 배드파더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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