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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부모신상 공개는 명예훼손" '배드 파더스'(Bad Fathers) 관계자 약식기소
"양육비 미지급 부모신상 공개는 명예훼손" '배드 파더스'(Bad Fathers) 관계자 약식기소
  • 김원근 기자
  • 승인 2019.05.29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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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는 명예훼손… 檢 약식기소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는 명예훼손… 檢 약식기소

'배드 파더스' 관계자의 양육비 미지급 부모신상 공개는 '공익목적'이란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다.  


검찰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 '배드 파더스'(Bad Fathers) 관계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1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배드 파더스 관계자 구모씨(56)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씨는 지난 2017년 10월~2018년 10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고 제보 받은 사람들의 얼굴사진과 이름, 나이, 주소, 직업, 미지급 양육비 등의 상세한 정보를 배드 파더스에 올리는 등 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혐의다.

구씨는 해당 기간 동안 저지른 범죄 사실에 따라 정보가 공개된 부모 중 5명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강요하는 데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신상 공개는 허용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구씨의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을 참작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씨는 '공익목적'이라면서 저지른 행동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신상이 공개된 사람들은 일반 시민이고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도 명확한 것도 아닌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Queen 김원근기자] 사진 배드파더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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