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6:00 (금)
 실시간뉴스
‘마약 사건 증가’ 양귀비, 대마 특별 합동단속 실시
‘마약 사건 증가’ 양귀비, 대마 특별 합동단속 실시
  • 박유미 기자
  • 승인 2019.05.30 1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국내로 밀반입되는 불법 마약류 적발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유명인들의 마약 투약, 버닝썬 사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마약류가 유통되고 있다.

충청북도는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인 6월~ 7월에 마약류 불법 재배·유통을 차단하고자 도 및 시·군 보건소 그리고 청주지방검찰청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양귀비·대마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상용의 양귀비가 아닌 마약성분이 있는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어떤 목적으로도 재배할 수 없으며 대마는 정부의 허가 없이 재배할 수 없는 마약류 식물임에도 매년 불법 재배가 적발되고 있다.

충청북도는 양귀비․대마 밀경작 사범 등을 집중 단속하여 불법마약류의 공급원을 원천적으로 차단 하고자 6월3일부터 ~ 6월14일까지 12일간 도·시군 마약업무 공무원과 청주지방검찰청이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하며, 청주지방검찰청 각 지청별로 해당 보건소와 단속일정을 정해 6월~7월 기간 내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단속대상은 양귀비 밀경작 및 아편 밀조자, 투약자, 대마 밀경작 및 밀매 등이며 밀경작이 많은 은폐된 장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만약 적발된 경우에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충청북도 식의약안전과 관계자는 도민들이 집 주변 및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에서 양귀비·대마를 발견할 경우에는 각 시·군 보건소 및 경찰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Queen 박유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