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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갈이’, ‘코골이’ 방지 등 효능·효과? 의료기기 오인 광고 주의
‘이갈이’, ‘코골이’ 방지 등 효능·효과? 의료기기 오인 광고 주의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9.05.30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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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5월에 ‘이갈이’, ‘코골이 방지’ 등 의료기기 효능 표방 제품 판매 사이트 1,701개를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이트 총 416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사례는 대부분 ‘이갈이로 인한 치아 손상 예방’, ‘코골이 방지 또는 완화’, ‘수면장애 예방’, ‘수면무호흡증 예방’ 등 의학적 효능을 표방해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경우였다.

이외 의료기기 광고 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심의 내용에 없는 문구나 도안을 삽입해 광고심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의료기기 오인 광고에 대해 해당 사이트 판매자를 관할 지자체에 점검 및 조치하도록 지시, 광고심의 위반에 대해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 역점 추진과제인 ‘온라인 건강 안심프로젝트’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 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며 “특히 온라인 광고·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무허가 콘택트렌즈, 문신기 등 불법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온라인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사진 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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