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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카드 '마일리지 소송' 최종 패소...카드업계 "다소 어려움 예상"
하나카드 '마일리지 소송' 최종 패소...카드업계 "다소 어려움 예상"
  • 매거진플러스
  • 승인 2019.05.3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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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카드 마일리지 소송 최종 패소
하나카드 마일리지 소송 최종 패소

하나카드가 '마일리지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에 카드업계는 "다소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긴장한 모습이다.

인터넷으로 가입한 신용카드 회원에게도 마일리지 혜택 등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다는 약관을 미리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카드업계에 파장이 일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0일 유모씨가 하나카드(옛 외환카드)를 상대로 낸 마일리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씨는 지난 2012년 10월 인터넷으로 '외환 크로스마일 스페셜에디션카드' 회원가입 계약을 맺고 카드를 발급받았다. 연회비가 10만원인 이 카드는 사용금액 1500원당 항공사 마일리지 2마일을 적립해줬다.

그러나 유씨는 하나카드가 2013년 9월부터 카드 사용금액 1500원당 1.8마일로 혜택을 줄인다고 하자 당초 약정과 해당 약관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어겼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전자거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령에서 특별히 설명의무를 면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非)대면 거래라는 사정만으로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다만 "마일리지 제공서비스는 추가적 혜택에 해당하고, 이는 제휴사와의 관계에서 변경 필요성이 발생할 수 있어 불공정 약관에 해당해 무효라고 할 순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카드업계는 대법원의 판결에 긴장한 모양새다. 대법원 측이 이날 판결에서 밝힌 대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소비자들이 약관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종전 규정대로 부가서비스 이행을 구하는 사건이 다수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은) 관계법령이나 당국의 가이드라인을 따라 고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나카드가 승복은 하겠지만 (이 판결이) 카드업권 전반에 미칠 영향을 보면 다소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카드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판결은 아닌 것 같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판결내용을 잘 분석해서 미흡하거나 보완해야할 부분을 챙겨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가운데 카드업계가 부가서비스 축소를 꾸준히 요구해 온 만큼, 향후 이와 관련된 법령과 가이드라인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하나카드는 가능한 한 빨리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Queen 최수연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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