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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의 생활법률 토크] 늘어나는 국제결혼, 이혼 절차는 까다롭다?
[이재만의 생활법률 토크] 늘어나는 국제결혼, 이혼 절차는 까다롭다?
  • 송혜란 기자
  • 승인 2019.06.06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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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혼인 건수가 계속 감소하는 가운데, 국제결혼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국제결혼 건수는 4년 만에 최대치인 2만3,000건을 기록했다. 그만큼 국제 이혼 건수도 늘고 있는데…. 까다로운 국제이혼에 대해 알아본다.

이재만(법무법인 청파 대표 변호사)
 

Q. 국제결혼의 경우 법적으로 인정되는 이혼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A.
국제결혼을 한 부부가 이혼하려고 할 경우 어느 나라 법의 적용을 받을지에 대해서는 국제사법이 정합니다.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순으로 적용되지요. 상거소지는 사실상 생활의 중심지로 일정기간 지속된 장소를 말합니다. 상거소지를 정할 수 없다면 체류 기간, 체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순으로 적용되고요. 이에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경우 이혼은 대한민국 민법에 따릅니다. 대한민국 민법 상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 사유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경우,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등입니다.

Q. 국제이혼 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A.
이 역시 준거법의 결정에 따라 대한민국의 민법이 적용된다면 이혼의 재산상의 효과로서 다른 일방에 대해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특히 배우자가 해외에 소유한 자산이 있을 경우 이 역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요?
A.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 이혼할 경우 일방 배우자의 해외 자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재산이 존재하는 국가의 법에 따라 집행해야 하므로 그 국가의 법에 의한 요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Q. 아이가 있을 때 양육권은 누구에게 가나요?
A.
협의 이혼의 경우 자녀 양육권자는 당사자간에 합의하거나 그에 갈음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반면 재판상 이혼의 경우 현재 자녀를 누가 양육하고 있는지, 이혼 후 자녀를 안정적으로 늘어나는 국제결혼, 이혼 절차는 까다롭다?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 부부 일방 중 누가 자녀의 양육에 적합한지 등을 고려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 측에게 양육권이 주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양육권자가 아이를 데리고 해외로 가게 되면 다른 배우자의 면접교섭권은 어떻게 되는지요?
A.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가정법원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가정법원 등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상대방에게 부과시킬 수도 있고요. 그러나 상대방을 감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행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혼 후 아이를 데리고 일본으로 떠난 엄마가, 자신과 자녀가 일본에서 살게 됐으므로 이혼 시 결정한 면접교섭 횟수 등을 변경해달라는 소송을 낸 사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아이 엄마가 이혼 후 단 한차례로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고 곧바로 일본으로 출국해 2개월 만에 면접교섭 내용을 변경해달라는 심판을 제기한 것을 볼 때 이는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와 자녀의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려는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허용할 수 없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이재만 변호사는...
법무법인 청파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KBS <사랑과 전쟁>부부클리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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