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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쓰레기통서 발견된 7개 금괴 향방은? ··· 법원 유·무죄 정반대 판결
공항 쓰레기통서 발견된 7개 금괴 향방은? ··· 법원 유·무죄 정반대 판결
  • 김원근 기자
  • 승인 2019.06.03 1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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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적발된 금괴
지난해 2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적발된 금괴

 

지난해 4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3층 면세구역 인근 쓰레기통에서 환경미화원에 의해 발견된 1kg짜리 금괴 7개(시가 3억5000만원 상당) 처리를 놓고 유사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이 엇갈려 세관·검찰이 결론을 못내리고 있다.

인천본부세관이 금괴 주인 A씨와 금괴를 운반한 B씨, C씨를 조사한 결과, 운반책 B씨와 C씨는 A씨의 부탁으로 홍콩에서 금괴를 들어와 인천공항을 거쳐 일본으로 가지고 나가려다 세관 검색에 겁을 먹고 금괴를 쓰레기통에 버린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으로 금괴를 가져다 팔아 시세 차익을 챙기려고 한 것인데 이들은 홍콩에서 직접 일본으로 금괴를 가져갈 경우 일본 세관의 검색이 더 까다롭다고 판단, 이같이 일을 저질렀다.

문제는 관세법 적용 여부였다.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세관 신고 없이 국내로 들여오는 밀수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출국장 면세구역은 관세 법규가 적용되는 경계 안쪽이라고 법 적용이 어렵다는 게 당시 세관측 설명이었다.이 사건의 사법처리를 놓고 1년 넘게 관세청과 인천지검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3일 알려졌다.금괴 주인이 금괴 반환을 요청한 상황에서, 동일한 사건이 법원에서 무죄와 실형이란 정반대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77회에 걸쳐 홍콩에서 구입한 금괴 488kg(시가 249억2819만원 상당)을 인천공항을 거쳐 일본 후쿠오카 등으로 밀반출하는 수법을 사용한 일당 3명을 붙잡았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이 금괴가 홍콩에서 일본으로 운반되면서 단순히 인천공항 환승구역을 경유하는 경우 목적지에 도착한 물품으로 보기 어렵고 수출입을 전제로 한 중계무역품에 해당되어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부산지법은 지난 1월 15일 홍콩에서 금괴를 싸게 구입한 후 일본으로 밀반입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400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남긴 금괴 중계무역 일당에게 징역형과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의 벌금(4조5000억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5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홍콩에서 밀반입한 금괴 4만여개(시가 2조원 상당)을 국내 공항 환승구역에서 넘겨 받아 사전에 교육한 한국인 여행객에게 전달해 일본으로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은 "지난해 4월 금괴 발견 사건은 이미 인천지검으로 넘어간 상태"라며 "인천지검에서도 서울과 부산에서 발생한 유사사건임에도 판결이 다르게 났기 때문에 상급 법원의 판단을 한번 지켜보자는 입장인 것 같다"고 말했다.

 

[Queen 김원근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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