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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발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핵심 내용은?
‘택시발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핵심 내용은?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9.06.04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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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수종사자단체에 대한 지원, 육성을 위한 세부기준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택시운수종사자단체의 등록요건을 규정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택시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택시운수종사자단체를 규정, 교육사업 등에 대한 시·도의 재정지원, 복지기금 설치를 규정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사자단체의 등록요건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동안 노조가 택시발전법에 따른 등록단체로 인정받지 못하는 등 법적으로 지위를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시·도의 교육비 지원 등에 명확한 기준이 없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택시발전법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가 조직한 단체로 비영리 민간단체법 제4조에 따른 등록단체,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사업 내용이 회칙에 마련, 최근 1년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실시한 교육 및 연수실적이 있는 조건을 만족한 단체는 교육사업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사업자와 같이 재정지원, 복지기금설치가 가능해져 택시운수종사자 단체활동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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