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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동네병원 · 한방병원 '2인실 입원료 7만원→2만8000원'
7월부터 동네병원 · 한방병원 '2인실 입원료 7만원→2만8000원'
  • 김원근 기자
  • 승인 2019.06.04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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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오는 7월1일부터 동네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입원료가 2인실은 7만원에서 2만8000원으로,  3인실은 4만7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동네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2인실 40%, 3인실은 30%로 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입원료는 2인실은 7만원에서 2만8000원, 3인실은 4만7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감소해  입원료 부담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환자 38만명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는 4인실 이상 입원실에서 16일 이상 장기입원할 경우 그 초과 기간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5~10%포인트 인상하고, 2·3인실까지 확대·적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다만 이 규정은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 1월부터 시행한다.

건보 혜택으로 입원료가 싸진 국내 병원과 한병원은 총 1775곳, 1만645병상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소득과 재산이 각각 100만원 미만이면 급여제한 제외 대상이 되도록 했다. 또 포상금 지급 대상에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사람'을 추가됐다.

노홍인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며 "국민들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Queen 김원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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