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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실업자 35만명에 '실업부조' … 6개월간 月 50만원 지급
저소득 실업자 35만명에 '실업부조' … 6개월간 月 50만원 지급
  • 김원근 기자
  • 승인 2019.06.04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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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 구직자에게 6개월 동안 월 5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시행 첫해에만 약 35만명이 취업지원제도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며 최소 504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22년까지 지원규모를 연 60만명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4일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제11차 일자리위를 열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을 상정, 의결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 이하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단 2년 이내 6개월 이상 취업경험과 자산규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지만 2년 이내에 취업경험이 없는 구직자와 청년(기준 중위소득 50∼120% 이하)은 취업취약 정도와 지원필요성 등을 감안해 수당 지급인원을 선발한다.

정부는 이들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모두 30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1인 가구 51.2만원)에서 결정된 금액이다. 수당만 챙기며 취업을 차일피일 미루는 '복지병'을 방지하고자 조기 재취업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예컨대 수당 지급기간 중 취업한 이들에게 잔여기간 구직촉진수당의 60%를 주는 방안이 고려된다.

또한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취업 후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을 최대 150만원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소득지원은 어디까지나 구직활동을 성실히 하는 전제에서 최저생계 보장을 위해 주는 것이다. 소득지원을 받는 구직자는 상담을 토대로 수립한 취업활동계획에 충실히 따라야만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수당을 받지는 못하지만 고용상황이 어려운 청년층(중위소득 120% 이상)과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에게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러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내년 7월 시행이 목표다. 정부는 이날 입법예고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9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연내 정기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규모는 2020년 35만명으로 시작해 제도 성과평가를 거쳐 2022년까지 60만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소득기준은 2022년 기준 중위소득 50%에서 60%로 높일 계획이다. 소득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모두 받는 1유형 지원규모는 2022년 약 50만명, 취업지원서비스만을 받을 수 있는 2유형 지원규모는 1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도입되면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7년 채택한 한국형 실업부조 국정과제가 실현되며, 실업급여(1차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떠받치는 2차 안전망이 생기는 것이다. 이로써 현 고용보험 제도 바깥에 있는 취업자도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빈곤가구 인원이 36만명 감소하고, 중위소득 60%와 하위계층 평균소득 격차를 가리키는 빈곤갭이 2.4%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취업지원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된다.

정부는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60만명), 재정지원 직접일자리(35만명)로 이어지는 3중망을 완성해 2022년에는 연간 235만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안전망 안으로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Queen 김원근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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