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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개소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 ··· 3천만원 차 65만원 감면
車 '개소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 ··· 3천만원 차 65만원 감면
  • 김원근 기자
  • 승인 2019.06.05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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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의 한 자동차판매 매장 모니터에 개소세 인하 공문이 떠 있다.
서울시내의 한 자동차판매 매장 모니터에 개소세 인하 공문이 떠 있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인하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하면서 30% 인하된 자동차 개소세율이 1년6개월 간 유지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열린 당정 협의에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번 연장 결정에 따라 자동차 개소세율은 연말까지 3.5%(인하 전 5%)로 유지된다.

출고가가 2000만원인 자동차의 경우 세율 인하 전에는 개소세가 143만원(세율 5% 적) 붙었지만 연말까지 3.5%의 세율이 적용돼 납부세액이 약 43만원 줄어든다. 출고가 2500만원, 3000만원 기준으로는 납부세액이 각각 54만원(179만원→125만원), 65만원(215만원→150만원) 감면된다.

이번 연장 조치는 지난해 말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소비·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자동차 개소세율을 5%에서 3.5%로 낮춘 뒤 같은해 연말 한차례 연장한 바 있다. 세율 인하가 이미 1년간 이어진 탓에 자동차 판매량 증가 효과는 약화하고 있지만 정부는 부진한 자동차 산업의 활력을 되찾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세율 인하 이후 하반기 국산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했다. 하지만 올해 1~4월에는 판매량이 41만405대로 전년 동기보다 0.1% 늘어나는 데 그쳤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판매량 증가 효과가 떨어지고 있지만) 내수가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시장에 주는 시그널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자동차 업계가 아직 어렵고 내수 유지 모멘텀도 필요한 점을 감안해 6개월 추가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달 중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을 마치고 인하된 세율이 내달 1일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시적 인하 조치가 6개월 추가로 연장됨에 따라 약 1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하반기 동안 세수 인하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판매량이 마이너스가 되는 등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면 연말에 개소세 한시적 인하 조치 종료를 심각하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Queen 김원근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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