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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0회 이상 체납하면 운전 못 한다
자동차세 10회 이상 체납하면 운전 못 한다
  • 김원근 기자
  • 승인 2019.06.05 1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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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세금조사관과 교통경찰관, 자치구 공무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올림픽대로 잠실방향에서 상습체납차량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018.10.30
서울시 세금조사관과 교통경찰관, 자치구 공무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올림픽대로 잠실방향에서 상습체납차량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018.10.30

 

정부가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해 악의적 세금 체납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상습적으로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운전을 못 하게 한다.

정부는 5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악의적 체납자들을 막기 위해 체납징수 자료를 복지급여 환수 등에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먼저 은닉재산이 발견된 악의적 체납자의 경우 복지급여 수급의 적정성을 검증해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환수하고, 벌칙을 적용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부과한다. 이 방안이 마련되면 체납 관련 자료를 보건복지부와 공유해 악의적 체납자의 복지급여 수급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보건복지부는 시행 시기와 방식을 국세청과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등 검증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 확정 판결 결과 등 체납관련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유,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검증에 활용한다. 보건복지부는 국세청과 실무협의를 거쳐 시행 시기와 자료의 제공 범위·방식을 추가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악의적인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정지를 추진한다. 자동차세를 악의적·상습적으로 10회 이상 체납한 경우는 지자체가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10회 이상 체납자는 11만5000명으로 자동차세 납세자의 0.71%에 해당한다. 다만 지자체가 경찰관서에 운전면허 정지 요청을 하는 경우 납세자보호관이 참여하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해 생계형 체납자는 적극적으로 보호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올해까지 '지방세법'을 개정해 운전면허 정지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2020년 체납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세 탈루예방에도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세·관세의 경우에만 제공되는 금융정보분석원의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지방세 탈루혐의 확인 및 체납 징수업무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지방세 분야에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하게 되면 다양한 형태의 지방세 탈루 행위를 추적하고 체납자의 은닉재산 환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올해까지 특정금융정보법(금융위원회 소관) 개정을 추진하고 전산시스템 정비를 거쳐 2021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지방세 조합을 설치, 체납액 징수를 강화한다. 전국에 분산된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방세조합'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징수체계 편차가 크고, 상당수 고액 체납자는 2개 이상 시도에 분산돼 있어 명단공개, 출국금지, 금융거래정보 본점조회 등이 불가해 체납처분 집행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 700만원, 부산에서 500만원 체납 시 합산 1000만원 이상이지만 명단공개가 불가한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전국에 분산된 고액 체납자의 효율적 관리, 압류부동산의 공매 등 체납처분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지방세조합'을 설치한다. 지방자치단체 조합(지방자치법 159조)은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구성원이 돼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를 의미한다. 행안부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을 올해까지 개정, 내년 말까지 조합을 설립·운영할 계획이다.

 

[Queen 김원근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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