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매트 형태의 온열제품을 제조·판매한 알앤엘, 솔고바이오메디칼, 지구촌의료기의 일부 제품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방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초과해 판매중지, 수거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5일 식약처에 따르면, 원안위는 작년 ‘라돈침대’ 사건 후 자체조사, 제보 등을 통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수거 명령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업체가 제조한 온열제품에는 공산품과 의료기기가 함께 있어 원안위와 식약처가 합동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알앤엘 업체에서 제조・판매한 개인용온열기 1종(바이오매트 프로페셔널)과 전기매트 2종(BMP-7000MX, 알지 바이오매트 프로페셔널)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솔고바이오메디칼 업체에서 제조・판매한 개인용조합자극기 1종(슈퍼천수 SO-1264), 지구촌의료기 업체에서 제조・판매한 개인용조합자극기 1종(GM-9000(온유림 EX분리))도 생방법에 부적합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생방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초과한 제품 중에서 공산품은 원안위가 생방법에 따라 수거 등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의료기기는 식약처가 의료기기법에 따라 판매중지, 수거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안전기준을 초과한 제품들은 모두 모나자이트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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