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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영아 사망’ 부모 긴급체포… “6일간 아기 혼자 방치” 시인
‘7개월 영아 사망’ 부모 긴급체포… “6일간 아기 혼자 방치” 시인
  • 이광희 기자
  • 승인 2019.06.07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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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1시30분께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생후 7개월된 딸을 6일간 홀로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긴급체포된 A씨(21)와 B양(18)이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7일 오후 1시30분께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생후 7개월된 딸을 6일간 홀로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긴급체포된 A씨(21)와 B양(18)이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인천 한 아파트에서 반려견 2마리와 함께 방치됐다가 온몸에 긁힌 상처가 난 채 사망한 생후 7개월 영아의 부모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여자아이의 부모는 6일간 아기를 혼자 방치했다가 숨지게 됐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7일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에 따르면 5일 오후 9시50분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죄로 긴급체포돼 조사를 받던 7개월 여아의 부모 A씨(21)와 B양(18)이 "6일간 아이를 방치했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달 25일 오전 7시부터 31일까지 6일간 생후 7개월인 딸(1)을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B양은 남편 A씨의 잦은 외도와 외박 그리고 양육 문제로 다툰 뒤, 25일 오전 7시께 딸을 홀로 자택에 방치하고 외출했다. 이후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4시15분께 자택으로 귀가해 딸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서로 아이를 돌볼 것으로 생각해 각자 외출했다"며 "(A씨가) 6일 후 집에 돌아와 보니, 아기가 숨져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앞서 지난달 17일 오전 8시22분께 이웃 주민으로부터 아동학대의심 신고가 접수돼 경찰에 진술한 내용도 모두 거짓이라고 시인했다.

A씨 등은 경찰에 "당시 잠시 친구에게 아기를 맡겼는데, 친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웃이 신고했다는 말은 거짓"이라며 "집 밖에서 아기를 돌보다가, 아내의 전화를 받고 유모차에 아기를 내버려두고 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딸이 숨진 사건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CCTV 등 분석 결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A씨 등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5일 오후 9시50분께 A씨 등을 긴급체포했다.

이후 A씨 등에 대해 조사를 한 결과, 진술을 확보해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A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7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경찰은 지난 3월 3일 9개월 영아 사망 사건의 친모와 B양이 친구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사건 연관성을 수사하고 있다. 또 A씨 등의 구체적 범행 경위 등에 대해서 조사 중이다.

[Queen 이광희 기자]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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