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03:45 (토)
 실시간뉴스
강기정, ‘김무성 내란죄, 한국당·민주당 해산’ 국민청원 답변…“막말·의회정치 준엄한 평가”
강기정, ‘김무성 내란죄, 한국당·민주당 해산’ 국민청원 답변…“막말·의회정치 준엄한 평가”
  • 이광희 기자
  • 승인 2019.06.11 11: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무성 내란죄 처벌 청원’ 막말은 정치불신 키울 뿐”
"정당평가, 주권자인 국민의 몫"…선거 통한 평가 요청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청와대가 김무성 의원 내란죄 처벌과 자유한국당·더불어민주당 해산청구 청와대 국민청원 관련 답변을 11일 공개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SNS를 통해 '김 의원의 내란죄를 처벌해달라'는 청원 등에 대한 답변에 나섰다.

강 수석은 '김무성 의원의 내란죄를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정치인 막말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가 청원에까지 이르렀다"며 "비단 이번 사례뿐만 아니라 최근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막말 파동은 국민의 정치불신을 키울뿐"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청원은 김 의원이 지난 5월3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한 집회에 참석해 "문재인 청와대를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켜 버립시다"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내란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2만명의 국민이 이에 동의의사를 표했다.

강 수석은 "김 의원이 이런 목적(내란)으로 발언했다고 믿고 싶지는 않다. 그렇지만 혐오 표현과 막말은 정치·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고 국민들께 상처를 드린다는 점을 생각해야겠다"며 프랑스와 독일, 일본 등에선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차별·증오·폭력적 언동은 금지돼 있고 처벌 대상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스스로의 성찰이 우선돼야 하고 국회와 정당차원의 제도적인 뒷받침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강 수석은 국민청원 게시판이 만들어진 이래, 가장 많은 인원이 동의한 자유한국당 해산청구 청원(183만여명)과 더불어민주당 해산청구 청원(33만여명)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강 수석은 "정당 해산 청원에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국민이 참여했다는 것을 보면 우리 정당과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183만과 33만이라는 숫자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답답한 심정을 읽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이날 세 건의 국민청원 답변이 '국민청원 100번째 답변'이라며 "참으로 송구스럽다"는 말도 덧붙였다.

강 수석은 이어 "국회에서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이 이날(11일)로 48일째 심사조차 못하고 있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과정에서 국민들께 큰 실망을 안기면서 국민들이 눈물을 훔치며 회초리를 드시는 어머니가 돼 위헌정당 해산청구라는 초강수를 두셨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부를 통한 정당 해산 청구의 방법이 아닌 선거를 통한 심판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헌법8조와 헌법8조 4항은 정당 활동의 자유와 민주적 기본질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이 헌법정신을 지키는 주체는 국민이며 국민은 선거를 통해 주권을 행사한다"며 "정당 해산 청구는 정부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주권자이신 국민의 몫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했다.

한편, 정당해산심판은 정부만이 제소할 수 있고 일반 국민은 심판 청구를 할 수 없으나 정부를 향해 '심판을 청구해달라'는 청원은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진 후, 최초로 이뤄진 정당해산심판 청구는 2013년 11월에 청구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이다.

당시 법률상 청구 대표자는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현 한국당 대표였다. 헌재는 2014년 12월 헌정사상 최초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답변을 마친 강 수석은 자신의 SNS에 "183만, 33만 국민들이 참여한 청원을 10분만에 답한다는 것이 참으로 부담이었다"며 "자성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답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Queen 이광희 기자] 사진 = 뉴스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