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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육아·간병분야 '외국인 취업 사전등록제' ··· '무자격 · 범죄경력자' 차단
가사·육아·간병분야 '외국인 취업 사전등록제' ··· '무자격 · 범죄경력자' 차단
  • 김원근 기자
  • 승인 2019.06.11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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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가정에서 외국인의 가사·육아·간병분야의 취업이 늘어남에 따라 이 분야 체류자격이 없거나 범죄경력이 있는 외국인의 취업을 방지하는 '취업 사전등록제'가 본격 추진된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반국민에게 외국인의 범죄경력과 취업가능 여부를 비롯한 신원정보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일반가정에서 외국인의 가사·육아·간병분야 취업은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법무부는 현재 개정 규정에 따른 시스템을 구축하는 중이며, 올 하반기부터는 실제 취업사전등록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사분야 취업 사전등록제 적용 대상 외국인은 방문취업(H-2)·거주(F-2)·재외동포(F-4)·영주(F-5)·결혼이민(F-6) 체류자격 외국인이며, 등록대상은 가사·육아도우미와 간병인·산후조리원·요양보호사 등 5개 직종이다.

심사 후 가사분야 취업이 불가능한 체류자격을 보유하고 있거나, 이미 체류기간이 초과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기본요건 미비로 등록을 제한할 방침이다. 또 법무부 자체 시스템을 활용, 신청 외국인의 모든 범죄경력을 자동 점검한 후 해당사항이 없는 외국인에 대해서만 취업등록을 허용하게 된다. 일반국민도 하이코리아홈페이지에 접속해 외국인의 취업등록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이 사전등록시스템에 요양보호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 현황, 건강진단서를 자율적으로 올릴 수 있게끔 해 취업·고용 관련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사전등록제 운영은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 및 간병인을 고용하려는 국민들의 불안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조속한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 국민안전 및 알권리 신장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Queen 김원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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