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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정비사업 조합운영 투명성 강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정비사업 조합운영 투명성 강화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9.06.1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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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조합운영의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조합임원의 권리변경 요건 강화와 조합 등기사항에 전문조합관리인 추가 등이다.

이에 따라 조합임원과 관련된 사항을 경미한 변경 사항에서 제외, 앞으로는 반드시 총회를 통해 조합원 의사를 반영한 변경이 이뤄지며, 전문조합관리인을 조합 등기사항에 추가해 조합 설립을 위한 등기 및 각종 소송·계약 등 전문조합관리인의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하게 된다.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18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합임원의 불투명한 조합운영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를 줄이고, 전문조합 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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