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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응하면 3배 수익금 준다”… '돌려막기'로 72억원 가로채
“설문조사 응하면 3배 수익금 준다”… '돌려막기'로 72억원 가로채
  • 김원근 기자
  • 승인 2019.06.11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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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을 내고 자신이 만든 홈페이지에서 설문조사에 응하면 3배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2백여명으로부터 72억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1일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사기 혐의로 A씨(38)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투자금을 내고 회원 가입한 뒤 홈페이지를 통해 설문조사를 하면 등급에 따라 고정수입이 지급되고, 26개월 뒤에는 3배의 수익금을 준다'는 거짓 광고글을 올려 214명으로부터 1227차례에 걸쳐 72억9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선 투자자들이 입금한 투자금을 수익금으로 나눠주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들은 A씨가 만든 홈페이지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뒤 투자금을 입금하고 돈이 필요할 때마다 '출금하기' 버튼을 눌러 마일리지를 현금화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마치 자신이 인터넷 광고대행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홈페이지를 만들어 투자자들을 끌어들였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광고 수익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끌어모은 돈이 실제로는 약 1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투자자들이 수익금 명목으로 회수한 금액은 35억여원으로 추산된다. 경찰은 A씨가 투자자들로부터 가로챈 돈을 호텔비나 여행경비, 고급차량 렌트비 등 호화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전했다.

A씨는 경찰에서 '유사한 홈페이지를 봤는데, 이걸 따라 하면 큰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 벤치마킹해서 (관련 제작업체에) 비슷하게 만들어 달라고 의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피해자 214명의 진술을 확보하고 금융거래내역 등을 분석해 A씨를 검거했다.

 

[Queen 김원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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