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7:15 (금)
 실시간뉴스
대부업 연체이자율 3%p 이내로 제한 ··· 취약차주 연체부담 덜어
대부업 연체이자율 3%p 이내로 제한 ··· 취약차주 연체부담 덜어
  • 김원근 기자
  • 승인 2019.06.12 16: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대부업체에서 법정 최고금리(연 24%)와 차이가 있는 10%대 담보대출이 늘어남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대부업체의 연체이자율이 약정이자율에 최대 3%p를 더한 수준으로 제한된다.

그간 대부업체는 법정 최고금리에 근접한 수준으로 약정 이자를 부과해 연체 이자율을 제한할 필요가 크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대부업체에서 법정 최고금리와 차이가 있는 10%대 담보대출이 늘고 있어 취약차주에게 과도한 연체이자율을 물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대부업자가 부과하는 연체이자율을 약정금리에 최대 3%p를 더한 수준으로 제한한다. 예를 들어 약정 금리가 15%인 담보대출을 받은 차주가 원리금을 며칠 연체하더라도 대부업체는 18%를 넘는 연체이자율을 부과할 수 없다.

금융위에 따르면 대부업체의 전체대출에서 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7년 6월 19.7%에서 2017년 12월말 23.6%, 지난해 6월말 27.0%로 꾸준히 상승했다. 이를 반영해 금융위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연체이자율을 제한하는 근거조항 신설에 나선 것이다. 3%p 제한은 시중은행·보험사 등 여신금융기관과 같은 수준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취약차주의 연체부담을 줄여 과중한 빚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Queen 김원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