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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치자금·무고’ 이완영, 벌금 500만원+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불법정치자금·무고’ 이완영, 벌금 500만원+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 이광희 기자
  • 승인 2019.06.13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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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완영(62·경북 고령성주칠곡) 자유한국당 의원의 의원직 상실형이 13일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이날부터 의원 자격이 상실되며,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내년에 있을 21대 총선에도 출마 못한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2012년 19대 총선 당시 경북 성주군의원에게 무상으로 정치자금을 빌리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 상고심에서 각 벌금 500만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 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를 위반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나머지 정치자금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징역형 이상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경우엔 의원직을 잃고 집행유예 기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내년에 있을 21대 총선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당시 경북 성주군의원 김모씨에게 2억4800만원을 빌린 뒤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45조)로 기소됐다. 그는 김씨가 2016년 3월 돈을 갚지 않은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하자 무고 혐의로 맞고소해 무고한 혐의 등도 받았다.

1,2심은 "이 의원이 공천권을 가진 성주군의원에게 2억4800만원을 무상대여해 금융이익 상당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무고 혐의에 대해선 "김씨의 고소사실이 허위가 아님을 알면서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으려는 정략적 방편으로 허위고소를 했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54만여원 추징에 처했다.

대법원도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 의원이 21대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재보선을 치르지 않고 곧바로 내년 총선을 통해 의원을 뽑게 된다.

[Queen 이광희 기자]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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