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6:35 (금)
 실시간뉴스
환경부·국토부, 내일 친환경 택지조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환경부·국토부, 내일 친환경 택지조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이광희 기자
  • 승인 2019.06.16 15: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연상태 물순환 체계 유지 위한 저영향개발기법(LID) 적용
저영향개발기법(LID) 적용 도시 모델 [환경부 제공]
저영향개발기법(LID) 적용 도시 모델 [환경부 제공]

환경부, 국토교통부, 한국환경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4개 기관은 ‘친환경 공공택지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MOU)]을 오는 17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체결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부천 대장, 인천 계양, 과천 등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계획’에 따른 신규 공공택지에 ’저영향개발기법’(LID)을 적용하여 친환경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된다.

‘저영향개발기법’이란 개발 이전 자연 상태의 물 순환 체계가 유지되도록 빗물을 유출시키지 않고 땅으로 침투‧여과‧저류하여 기존의 자연 특성을 최대한 보존하는 개발 기법이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18.9)에 따른 신규 공공택지에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저영향개발기법 도입 및 적용을 위한 실무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저영향개발기법 정책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택지를 조성할 때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하면 아스팔트 포장 등으로 인해 땅이 물을 충분히 머금지 못해 발생하는 폭우시 도시 침수, 하천의 건천화, 오염물질의 하천 유입, 도시 열섬효과 등 환경 문제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시범 사업 결과, 저영향개발기법 적용 전후 수질오염물질 농도(TSS, 총 부유물질 기준)는 최고 21% 저감되었으며, 공기질‧수질 개선 등으로 인한 경제적 편익은 시범사업 2곳에서 최대 446억 원(30년간 기준), 비용대비편익(B/C)은 최대 2 이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양주왕숙(왕숙천), 고양창릉(창릉천), 하남교산(덕풍천), 부천대장‧인천계양(굴포천)등 신도시급(330만m2 이상) 신규 공공택지 5곳의 경우, 모두 지구 내에 하천이 흐르고 하천을 중심으로 친환경 수변공원을  계획하고 있어, 저영향개발기법 적용 시 입주민들이 누리는 편익이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무협약에 서명한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면적 증가로 물순환체계가 훼손되면서 비점오염 증가, 건천화, 도시 열섬화, 지하수 수위 저하, 도시침수 등 다양한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기관들이 저영향개발기법 도입에 적극 협력하여 이러한 환경문제가 없는, 최대한 개발 전 물순환 상태에 가까운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신규 공공택지 조성에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손을 잡고 각자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신규택지 계획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고 이번 업무 협약을 높게 평가하며 “신규택지에 저영향개발기법을 적극 반영하고, 이외에도 전체면적의 1/3을 공원‧녹지로 조성, 수소버스 Super BRT를 운영하는 등 신규택지를 환경 친화적인 도시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Queen 이광희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