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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차기 검찰총장에 윤석열 지명…고검장 안 거친 첫 사례
문 대통령, 차기 검찰총장에 윤석열 지명…고검장 안 거친 첫 사례
  • 이광희 기자
  • 승인 2019.06.17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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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차기 검찰총장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23기, 사진)을 지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차기 검찰총장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23기, 사진)을 지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차기 검찰총장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23기)을 지명했다.

앞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정상명 전 검찰총장)는 지난 13일 회의에서 윤 후보자를 비롯해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54·사법연수원 19기), 김오수 법무부 차관(56·20기), 이금로 수원고검장(54·20기) 등 4명을 신임 총장 후보로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했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박상기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 임명제청건을 보고받은 뒤 다음 달 24일 임기가 끝나는 문무일 검찰총장 후임에 윤석열 지검장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는 필요하지 않아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윤 후보자는 충암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91년 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대검 검찰연구관과 대검 중수1·2과장 등을 지냈다.

박근혜 정권 초인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정치 개입 의혹(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특별수사팀장으로 수사를 이끌다 검찰 지휘부와 갈등을 빚은 끝에 좌천성 인사조치를 당했다. 2014년 검찰 인사에서는 대구고검 검사, 2016년 인사에서는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이 났다.

이후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수사팀장을 지낸 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19일 서울중앙지검장에 파격 발탁됐다.

검찰 내부적으로는 현 문무일 총장보다 다섯 기수가 아래인 탓에 연수원 19~23기 검사장 등 수십명이 줄줄이 용퇴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1988년 이후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총장에 오르는 첫 사례가 된다.

청와대는 18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검찰총장 임명제청 관련 안건을 의결한 뒤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송부하게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 기간을 정해 국회에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나도 청문경과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Queen 이광희 기자]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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