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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임수경은 종북의 상징' 표현은 불법행위 아냐“
대법 "'임수경은 종북의 상징' 표현은 불법행위 아냐“
  • 김원근 기자
  • 승인 2019.06.17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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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은 전 새누리당 의원
박상은 전 새누리당 의원

 

대법원은 임수경 전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의원을 '종북의 상징'이라고 한 박상은 전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에 대해 의견 표명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아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임 전 의원이 박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종북의 상징'이라는 용어는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대표적 인물'이란 취지로 사용됐다고 보이고,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 할 순 있다"면서도 "이 표현행위만으로 박 전 의원이 임 전 의원에게 모멸감을 주기 위해 악의적으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임 전 의원은 그의 비판에 대응해 해명이나 반박을 하고 정치적 공방을 통해 국민 평가를 받을 충분한 기회가 있었다"며 "그런데도 이를 의견표명의 허용한계를 벗어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한 원심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 의원은 2013년 7월 인천시가 백령도에서 연 '정전 60주년 예술작품 전시행사'에 임 전 의원이 참석하자 "천안함 46용사 영혼이 잠들어 있는 백령도 청정해역에 종북의 상징인 임모 국회의원을 대동했다"고 당시 송영길 인천시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이에 임 전 의원은 '종북의 상징'이라는 표현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고, 경멸적 인신공격으로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박 전 의원을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이 표현에 대해 "박 전 의원의 의견이나 논평 표명에 불과하다"며 명예훼손에 해당하진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의견표명으로서 허용 한계를 일탈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인격권 침해는 인정해 박 전 의원이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인에 대한 비판적 표현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볼 정도가 아니라면 이를 쉽게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Queen 김원근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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