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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고시원 등에 '화재안전 공사비' 최대 2600만원 지원
목욕탕·고시원 등에 '화재안전 공사비' 최대 2600만원 지원
  • 김원근 기자
  • 승인 2019.06.18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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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고시원 내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모습
노후 고시원 내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모습

 

국토교통부는 목욕탕·고시원 등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성능보강을 위해 19일부터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2차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피난 약자 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 등) 및 다중이용업소 건축물(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 등) 중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화재안전 보강공사 비용으로 약 26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필로티 건축물은 화재의 수직확산 방지를 위해 건축물 외부 마감재를 불연재료로 교체해야 하고, 그 외 건축물은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된다. 필요 시 옥외피난계단, 하향식 피난구 및 방화문 설치 등 건축물 여건에 맞게 보강 방법을 추가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건축물 소유주의 효율적인 성능보강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에서는 건축·화재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한다. 성능보강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주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군·구 건축부서에 신청서를 제출(보조금 소진시까지 접수)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시·도 선정위원회 및 국토부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지원사업과 관련한 대상시설의 종류, 지원요건 및 보강방법 등 세부사항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Queen 김원근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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