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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납부한다
7월부터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납부한다
  • 김원근 기자
  • 승인 2019.06.18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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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7월부터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등 스마트폰 앱을 통해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신용카드 간편 결제로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제'를 도입·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18일 경기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금융결제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과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7월에 부과될 재산세를 시작으로 모바일 고지서 제도를 순차적으로 시행해 국민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제'의 본격 시행에 앞서 19일부터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 신청 안내가 실시될 예정이다.

모바일 고지서는 신청에 동의한 사람에 한해 오는 7월15일 고지되는 건물분 재산세 고지서부터 발송된다. 모바일 지방세 고지서를 받은 국민은 은행·지자체를 방문하거나 계좌이체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기존 사용하던 플라스틱 카드를 꺼내지 않고도 스마트폰 '간편결제'를 통해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거나 기존의 종이고지서를 더 선호하는 국민은 기존의 체계인 현금납부·계좌이체·ATM기기 등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7월 건물분 재산세는 첫 번째로 시행되는 모바일 고지서라는 점을 감안해 종이고지서를 병행 발송하지만 8월 주민세부터는 모바일 고지를 신청한 사람에게는 종이고지서 발송을 중단할 계획이다. 다만 기존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위택스) 전자사서함이나 위택스에 등록된 이메일에도 전자고지서가 함께 발송되기 때문에 핸드폰 고장이나 분실 시에도 고지서 확인이 가능하다. 추후 이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신청 해지도 할 수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제'가 시행되면 국민의 납세편의를 증진시킴과 동시에 연간 1000억원에 달하는 종이고지서 제작·발송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연간 2억 건에 달하는 종이 사용을 줄여 간접적으로 환경보호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납세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는 종이고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늦게 받게 되어 본의 아니게 지방세를 체납해 받을 수 있는 가산금(세액의 3%) 등의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모바일 고지서 이용자에게는 절약된 비용의 일부를 환원하는 취지에서 지자체별로 고지서 한 건당 150원에서 5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지자체 입장에서도 모바일 고지서를 별도의 비용 없이 발송할 수 있게 돼 매년 약 1000억원에 달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종이 고지서 제작·발송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전국 지자체에서 발송한 종이고지서는 지방세(1억6354만건), 과태료 등 세외수입(3188만건)을 합쳐 총 1억 9542만건이었다. 제작비 195억원, 우편 발송비용 774억원을 합쳐 비용이 969억원에 달해 지방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해 스마트폰 앱을 통한 모바일 고지서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행안부 등 관계기관은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제' 실시를 앞두고 기술적 요소 등을 최종 점검하고 있으며 옥외전광판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19일부터는 3개 페이사 별로 온라인 홍보 활동도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도 모바일 고지·납부 채널을 확대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등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방세 납부편의 서비스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Queen 김원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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