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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 토요일 새벽 6시 문자 보내면 '징계'
7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 토요일 새벽 6시 문자 보내면 '징계'
  • 김원근 기자
  • 승인 2019.06.18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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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7월16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직장내에서 갑질을 할 경우 징계를 받게된다. 

직장에서 지위와 관계를 빌미로 회식에 강제로 참석시키거나, 후배에게 일을 떠넘기는 등의 갑질이 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에 하루평균 70여 건의 제보가 들어온다고 한다. 올 들어 5월까지 접수된 제보를 유형별로 나눴더니 32가지나 됐다.

그동안 모 대학병원 간호사들에 강제로 야한 춤과 노래를 부르게 하고, 대기업에서 은퇴를 앞둔 직원을 빈방으로 출근시키는 등이 빈번했지만 폭언, 폭행과 달리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었다.

18일 직장갑질119보고서에 따르면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사실, 소문 등을 퍼뜨리는 '험담', 신입사원만 노래방으로 끌고가는 '강요' 등도 갑질에 포함되며 징계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서 한 피해자는 "폭언을 하는 상사가 싫어서 회식을 빠졌더니, 다음날 '너는 회사생활 하려는 의지가 있는 놈이냐'고 폭언을 해 결국 사내 괴롭힘 센터에 찾아갔다"며 "센터 측에서 비밀보장을 해주지 않아 공장에 소문이 퍼지게 되었으며, 부서변경도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에 동료들에게 집단 따돌림을 당한 것뿐만 아니라 '죽여버리겠다'는 상사의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며 "저에게 12시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말라며 업무도 주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근로기준법, 공정채용법 등을 무시한 '노동법 무시 갑질'도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보고서에서 한 제보자는 "연차를 내면 욕을 하며 근로계약서에 써있는 '연차 수당' 역시 무시했다"며 "남은 연차를 소진하라고 해서 휴가를 썼더니 '대기발령'을 내버렸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차별, 따돌림 등으로 사직을 종용하는 것 역시 징계 대상에 속하게 된다. 이에 한 제보자는 "육아 휴직을 마치고 돌아오자 '인사를 잘 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하고, 잘못된 점을 개인 쪽지가 아닌 메신저로 부서 전체에 전송해 괴롭다"며 "육아 휴직을 써서 죄송하다고 사과도 했지만, 자발적 퇴사를 유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업무와 무관한 '사적 지시' 또한 징계대상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토요일 새벽 6시에 문자하고 답장 재촉하기 △업무시간 외 전화를 걸어 술먹자고 부르기 △안마, 담배 심부름 시키기 △주말에 송년회와 체육대회 참가하기 등이다.

직장갑질119는 "동의 없이 폐쇄회로(CC)TV로 직원을 감시하는 것도 징계대상이다"며 "기독교로 개종하는 상담을 받지 않으면 권고사직을 시키겠다고 공개석상에서 이야기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고 지적했다.

 

[Queen 김원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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