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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블리 화장품 구매자들 '1000만원 배상' 청구소송
임블리 화장품 구매자들 '1000만원 배상' 청구소송
  • 김원근 기자
  • 승인 2019.06.18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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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동 임블리 플래그쉽 스토어 1호점
상수동 임블리 플래그쉽 스토어 1호점

 

'임블리'의 화장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피부질환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임블리 운영사인 부건FNC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강용석 변호사(법무법인 넥스트로)는 18일 오후 홍모씨(31) 등 37명이 부건FNC를 상대로 '1인당 1000만원씩 총 3억7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홍씨 등은 임블리에서 판매한 블리블리 화장품을 구입해 사용하다가 모낭염 등의 안면피부질환, 피부트러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 측을 대리하고 있는 강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블리블리 화장품을 사용하기 이전 피해사실과 같은 피부과 진료를 전혀 받은 사실이 없다"며 "피해자들이 블리블리 화장품을 사용하고 난 직후부터 접촉성 피부염으로 인한 여드름, 홍반, 가려움 혹은 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얼굴과 몸이 붓고 피부에서 진물이 나며 점차 각질이 심해지는 등 현격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화장품을 사용하는 동안 부작용이 계속되다가 화장품 사용을 중단하자 증상이 호전됐다"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는 "부건FNC 측에서 잘못을 부인하고 피해자들을 계속 회유, 협박하고 있다"며 이번 1차 소송 37명외에 50여명의 피해자들이 추가로 2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Queen 김원근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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