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21:45 (금)
 실시간뉴스
올여름 전기 450kWh 이하 사용 가구 '1만원' 혜택
올여름 전기 450kWh 이하 사용 가구 '1만원' 혜택
  • 김원근 기자
  • 승인 2019.06.18 17: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 폐지 논란이 계속됨에 따라 개편안을 검토해 온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는 18일 누진제를 폐지하는 대신 전력 사용량이 많은 7~8월 여름 시즌에만 한시적으로 누진 구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제시했다.

이 안에 따르면 가정용 전기 사용량이 450킬로와트시(kWh) 이하라면 작년 여름처럼 요금 할인혜택을 가구당 월 평균 1만원정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누진제는 에너지 절약과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1974년 도입된 제도로 사용량이 많을수록 전기요금이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형태로 짜여 있다. 2016년 말 6단계에서 3단계로 누진제가 마지막으로 개편된 후 현행 전기요금은 1kWh당 1단계(200kWh 이하) 93.3원, 2단계(201~400kWh) 187.9원, 3단계(400kWh 초과) 280.6원으로 차등 적용 중이다.

하지만 지난해 여름, 유례없는 폭염이 찾아와 냉방기기 사용이 급증하면서 주택용에만 적용되는 이 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폐지 여론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이에 정부는 당시 7~8월 사용한 전력에 대해 요금을 일시적으로 완화한 바 있다. 이러한 임시 조치로 논란은 잠시 수그러들었으나 매년 여름 누진제 존폐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견되자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소비자 단체와 학계, 국책 연구기관 등 민간 전문가와 함께 누진제 TF를 구성하고 개편방안을 검토해 왔다.

누진제 TF는 제도 개편에 대한 소비자 의견의 다양성을 고려해 단일안이 아닌 3개 대안을 마련했고 지난 3월 발표했다. 이후 전문가 토론회와 공청회, 심층 여론조사 등으로 의견 수렴 절차도 진행했다. 3개 대안 중 이날 최종 권고안으로 결정된 누진 구간 확대(1안)안은 현행 3단계 누진제 구조를 유지하되 7~8월 두 달간만 누진 구간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작년 여름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것을 매년 상시 적용한다는 것이다.

누진구간은 상한선을 1단계의 경우 기존보다 100㎾h, 2단계는 50㎾h 각각 높였다. 이에 따라 7~8월 적용 누진구간은 △1단계 300㎾h 이하 △2단계 301~450㎾h △3단계 450㎾h 초과가 된다. 이렇게 되면 현행 △1단계 200㎾h 이하 △2단계 201~400㎾h △3단계 400㎾h 초과인 누진 구간이 적용될 때보다 전국 약 1629만가구의 월평균 전기료가 1만142원(할인율 15.8%) 감소할 것으로 TF는 추산했다.

TF는 "지난 2018년 여름 한시적으로 누진구간을 확대했던 것처럼 앞으로는 매년 7~8월마다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냉방기기 사용으로 여름철 전력사용이 급증하는 소비패턴에 맞춰 가능한 많은 가구에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안이 적용되면 가장 혜택을 보는 이들은 전기사용량이 201~300㎾h, 401~450㎾h인 가구다. 종전에는 각각 2단계(㎾h당 187.9원)와 3단계(㎾h당 280.6원)에 해당하는 전기료를 내야 했지만 누진 구간 확대로 한 단계씩 낮은 요금을 내면 되기 때문이다. 이 안은 소비자 부담 완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현행 누진제의 틀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에선 논란 여지가 남아 있다.

또 누진구간이 완화되는 만큼 전기요금을 깎아줘야 해 비용부담을 누가 떠안을지도 문제다. 박찬기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장은 이에 대해 "국민 부담 완화 차원에서 정부가 일부 재정지원을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규모는 예산 편성 과정에 있고,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돼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이어 "한전 측도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 정부가 한전 측과 협의를 잘 해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누진제 TF에서 권고한 최종안에 대해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과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인가신청이 접수되면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Queen 김원근 기자] 사진 뉴스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