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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이후 음주운전 사망 30% ↓ ··· 소주 한 잔도 '면허 취소'
윤창호법 이후 음주운전 사망 30% ↓ ··· 소주 한 잔도 '면허 취소'
  • 김원근 기자
  • 승인 2019.06.19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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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6.10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6.10

 

6월25일 윤창호법 중 하나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소주 한 잔도 면허가 취소된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부산 해운대갑)은 지난해 12월18일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특가법) 시행이후 음주운전 적발, 사고, 사망사고가 전년에 비해 약 30%씩 각각 줄어들었다고 19일 밝혔다.

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5만463건으로 전년 동기 6만9369에 비해 27.3% 줄었다. 구체적인 적발건수는 1월 8644건(전년동기 1만1811건), 2월 8412건(1만613건), 3월 1만320건(1만5432건), 4월 1만1069건(1만5892건), 5월 1만2018건(1만5892건)으로 5개월 모두 큰 폭의 감소세가 확인됐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34% 줄었다. 1월 1062건(전년 동기 1654건), 2월 965건(1649건), 3월 1234건(1665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는 전년 동기에 비해 31% 감소했다. 1월 15명(전년 동기 27명), 2월 21명(36명), 3월 28명(30명)으로 작년 1월부터 3월까지 사망자 93명보다 29명(31%) 줄어든 64명으로 확인됐다.

하태경 의원은 "음주운전과 음주사고, 음주치사가 모두 줄어든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고(故) 윤창호군과 법 통과 위해 헌신한 윤창호군 친구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6월25일 윤창호법 중 하나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소주 한 잔도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아예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사법당국도 윤창호법의 핵심인 음주치사 형량강화(특정범죄가중처벌법, 최소 3년 이상)와 음주운전 기준강화(도로교통법, 기존 0.05%에서 0.03% 이상)를 엄격하게 적용해 음주운전 근절에 적극 동참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Queen 김원근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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